"똑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재주좋은 사람은 1만원에,재주없는 사람은
5천53만원에 당첨된다"

7일 주택은행이 발표한 서울지역 5차 동시분양 주택채권 최고.최저액
현황에 따르면 당산동 진로아파트 60평형(1군)의 경우 20배수외 1순위
청약에서 채권액 최저액 1만원을 써낸 청약자와 상한액 5천53만원을 쓴
사람이 동시에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후 최고 주변시세에다 채권액과 분양가격을 감안한
값이 매매가격으로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1만원의 채권만 써내고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첨자는 5천62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5차 분양에서 이같은 사례는 하월곡동 동신아파트 32평형(1군) 및 42평형
(1군),독산동 진도아파트 35평형(2군),대림동 현대1차 아파트 34평형(1군)
모두 5개 평형에서 나타났다.

이같이 채권입찰대상중 5개 평형이 한꺼번에 채권 최저액인 1만원을 써낸
청약자와 상한액을 써낸 청약자가 동시에 당첨권내에 포함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92년 7월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동시분양제도가 시행된 이후 13차례
실시된 동시청약에서 1만원을 써낸 청약자와 상한액을 써낸 청약자가 동시에
당첨된 사례는 지난 93년 5월 분양된 등촌동 동성아파트 37평형등 6개 평형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의 1차 동시분양때는 동소문동 한신.한진아파트 56평형에 대한
20배수내 1순위자 청약에서 당첨된 채권 최저액과 최고액간에 무려 1억4천여
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극단적인 사례도 발생했다.

1군의 경우 채권 최저액은 8백만원인데 비해 채권 최고액은 상한액인 1억
5천3백65만원으로 최저액을 쓴 당첨자는 무려 1억4천5백65만원의 이익을
올린 셈이다.

이와함께 무주택우선 대상자와 20배수외 1순위자가 20배수내 1순위자보다
훨씬 높은 채권액을 써야 당첨권내에 드는 것도 현행 주택채권입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설명해준다.

실제로 5차분양에서 신정동 삼성아파트 33평형(1군)의 채권액은 무주택
우선 당첨자의 경우 2천3백50만원,20배수외 1순위자는 3천8백1만원을 써낸데
비해 20배수내 1순위는 3만원만 써내고 당첨됐다.

지난 1차 분양에서는 노량진 본동 우성아파트 33C평형의 경우 20배수를
써낸 1순위자가 1만원에 당첨된데 비해 20백수외 1순위자는 2천6백35만원을
써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채권액을 놓고 청약자들간에 "대학입시 창구"를 방불케할 정도로
눈치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현행 아파트 채권입찰제도가 주택청약자들의
요행심리를 부추기는데 기인한다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에따라 부동산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라 20배수내 1순위자로 제한된
청약자격을 30또는 50배수로 확대,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과 같이
채권입찰제도에도 근본적으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형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