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동시에 분양되는 아파트라도 단지위치에 따라 청약
배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에 당첨된지 10년이
지난 사람은 민영주택청약 1순위자격을 회복하게된다.

1일 건설부가 내년1월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안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5개 신도시에서 시행되고있는 주택청약 1순위 20
배수제도가 해당지역의 주택시장상황에 따라 30배수 50배수등으로 신축적으
로 운영된다.
또 시골에 지은지 20년된 주택이나 전용면적 25.7평(85평방미터)이하의 주
택을 소유한 사람이 도시로 이사할 경우 1가구2주택 제한규정을 받지않게된
다.
이에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이농인구들이 도시에 아파트청약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않게됐다.

또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집에서 부모를 부양하면서 사는 사람이 주택
청약을 하는 경우에도 1가구 2주택 규제를 받지않게된다.

기업도 공공기관처럼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사택을 건설,사용할수있도록함
으로써 해외인력유치를 위한 주택제공등을 위해 기업이 사택을 확보할수있는
길이 트였다.

주택입주자를 모집할대 위장 전입등을 방지하기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청약자격을 제한할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미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업체가 1일 이상 기간을 정해 입주자를
모집,공개추점을 통해 분양한후에도 안 팔리는 주택에 대해선 선착순 분양토
록했다.
현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중도금을 2회이상 연체한 경우 주택업체
가 해약할수있게돼있으나 개정안 중도금을 연속 3회이상 연체한 경우에 한해
2회이상 독촉한 다음 해약하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