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부동산 관련 용어들을 쉽게
풀이한 "부동산용어사전"을 신설합니다.

< 편 집 자 주 >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어지는 주택.

국민주택의 범위에는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전용면적 60 (18평)이하
아파트중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과 정부 지자체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이 포함된다.

따라서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민영주택으로 분류된다.

청약저축자는 국민주택을 분양받을수 있으나 전용면적 18평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려고 할 경우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90년대 들어 제한됐던 전용면적 18-25.7평 아파트건립이 올들어
허용됨에 따라 최근 공공기관들이 이들 평형의 건설을 늘이고 있어
청약저축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의 폭은 넓어졌다.

반면 서울의 경우 지난 8일 5차동시분양에서도 나타났듯이 민간건설업자
들이 전용면적 18평이하주택임에도 불구,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않고
민영주택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많아 청약저축자들의 분양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주택기금은 정부가 지난 80년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과 국민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재정융자와 채권발행으로 조성하고 있는 기금.

올 조성액은 3조3백58억여원으로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싼 연리
3-9.5%선.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