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옆집과의 대지경계선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경계선을 확인하여
담장을 설치할수 있는지.

답)=관할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은후 각구소재 대한지적
공사출장소에 경계선 측량신청을 하면 지적공사출장소에서 측량 해줄 것이다.

이때 경계말뚝을 지정해 달라고 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그 다음 담장높이가 2m미만이면 소재지 동사무소에, 담장높이가 2m이상이면
각 구청에 담장설치 위치도면 토지등기부등본등 소유권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담장설치를 하면 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관할구청에 준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6m통과도로에 접하여 있는데 몇층까지 지을수 있는지.

답)=한개층의 높이를 우선 정해야 한다.

보통 2.7m~3m높이로 하는데 3m로 정한다면 3층(9m)까지 가능하다.

이것은 건물높이를 도로폭의 1.5배까지 허용하고 있는 사선제한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을 도로에서 2m정도 떨어지게 하면 2m의 1.5배인 3m, 즉 1개층
을 더 건축할수 있게 된다.

문)=보증금 2천3백만원에 전세를 살다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이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받아두라고 하는데 약속어음의 공증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답)=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증인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
"증서는 민사소송법 제519조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 채무명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채무명의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임대인이
변제기일에 보증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수 있게 된다.

문)=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액심판제도는 무엇인지.

답)=소액심판제도라 함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민사 사건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이다.

이제도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인쇄된
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소 제기가 가능하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게 되고 재판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점포밀집지역에 의류대리점을 하기 위하여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이 제소전 화해를 하자고 한다. 제소전 화해란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
것인지.

답)=제소전 화해라는 것은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출두하여 서로
화해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