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공발주 공사중 예정가격이 1백억원 이상인 공사는 도급한도액 2백
35억원이상인 3백31개업체가 참가할수있게 되며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다.

또 제한적 최저가입찰제(예가의 85%이상)로 운용되는 1백억원 미만의 공사
입찰에는 도급한도액 2백35억원 미만의 1천74개업체가 참여하게된다.

주공은 최근 도급한도액 20억원 이상의 군편성 대상업체수가 늘어나고 도급
한도액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한군편성
및 운용기준 조정안"을 마련,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도급한도액 2백35억원이상인 업체를 1-3군으로 편성으
로 편성하고 1백억원이상의 공사를 배정했다.

기존에는 1-2군 1백75개업체만이 1백억원이상 공사입찰에 참가할수 있었다.

또 군별공사규모도 1군의 경우 1백40억원이상에서 1백60억원이상으로 늘어
나는 등 각 군에 따라 5억원-25억원 증액됐다.

이와함께 주공은 업체들의 담합을 방지하기위해 입찰때 종전 각군의 일부업
체를 지명하던데서 입찰참가대상을 해당군 전업체로 확대했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