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청약예금통장을 이미 사용한 만년 2순위자, 최근에
청약예금에 들어 20배수내 1순위자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중산층이나
청약예금을 아예 들지않은 주택실수요자,재산증식을 노리는 사람."

재개발아파트를 사려는 주요 고객들이다.

현재 살고있는 집보다 큰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재개발지역을 찾는
이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지구에서 원하는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어느정도 크기의
지분을 구입해야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재개발아파트의 평형배정은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다.

같은 규모의 재산액(토지및 건축물감정가격)이라 하더라도 재개발지구에
따라 분양받을수있는 아파트평형의 크기가 달라진다.

가령 건축물이 있는 25평정도의 지분이 A지구에서는 42평형을 분양받을수
있는 반면 B지구에서는 33평형밖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재개발지구의 평형배정이 서울시 업무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재산액에
상응하는 분양가의 평형을 배정받을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해당조합의
정관에 따라 일부 달라질수있다는 단서를 달고있어 재산액이 많은
조합원순서대로 아파트평형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동소문재개발구역에서는 20평미만의 지분을 가지고도
42평형을 분양받았는가 하면 최근 사업이 추진되고있는 산천구역
금호8구역 등에서는 30평 내외의 지분을 소유해야 44평형(전용면적
34.8평)을 분양받을수 있다.

소형 지분으로 대형아파트를 배정받을수있는 있는 지구는 서울 봉천동
등 흔히 달동네로 불리는 곳이 많으며 도심 가까이나 교통요지에서
최근에 사업이 진행되는 지구에서는 30평 내외의 지분을 가져야
최대평형을 분양받을수 있다.

60년대 이주민이 자리를 잡은 재개발지구는 큰 평수의 땅을 소유한
조합원이 적은 반면 서울 옥수동 금호동 등 최근 사업이 추진되는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제법 큰 자신들의 토지를 가지고 살고있는
조합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용면적 34.8평(42~44평형)의 최대평형은 분양가에 상응하는
재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적은 경우에도 50%를 조합원분으로 우선배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같은 재개발지구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더큰 평수를 받을수도 있다.

평형배정이 재산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 관리처분 이전에
이루어지는 감정평가에서 높게 평가된 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갖고도 최대평형을 배정받을수있다.

예를 들어 같은 지구안에서 산기슭쪽에 30평의 땅을 소유한 조합원이
33평형을 분양받는데 반해 대로변에 위치한 25평의 지분소유자는
42평형을 배정받을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12.1평(40 )미만의 건축물 없는 나대지를 소유한 경우는
전용면적 18평(25~27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다.

종전에는 나대지 6.1평(20 )~12.1평(40 )을 가진 조합원만 전용면적
18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조합원자격
완화로 6.1평미만의 나대지 소유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게 됐다.

<김철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