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조원에 달하는 토지개발공사의 장기 미매각 보유토지 가운데 시세
보다 비싸게 판매가격이 책정된 땅을 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토개공은 최근 이사회에서 용지규정을 고쳐,보유토지 가운데 시세 이상
으로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된 용지에 대해서 값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10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토개공측은 "회사수익측면만 고려해 부동산 호황기에 지나치게 높게 책정
된 땅값을 내려 실수요자에게 보다 값싼 땅을 공급하고 3년째 지속되는 부
동산 침체로 인한 회사 보유토지의 미분양사태를 덜자는 두가지 뜻이 있다"
고 이번 조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