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5일 국토균형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산, 부산, 대구.
포항, 군산.장항, 광주.목포, 광양, 대전 등 7개 광역개발권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기 대상인 농지와 임야의 거래허가를 신청할 때는
매입자의 현지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실수요자에게만 거래를 허용
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읍.면 단위로 매주 지가, 거래동향, 외지인 거래동향, 등기부
등본 등 공부발급상황을 점검하고 증여 등 변칙적인 거래상황에 대해 집
중적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투기조짐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중앙 및
시.군투기대책반을 투입, 현장 추적조사 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