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사업과정 '물딱지'대량발행등 물의...서울시
아파트입주권(물딱지)을 대량으로 발행하거나 토지소유지분보다 큰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례가 속출해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5천가구가 넘는 대규모 재개발아파트지구로 관심을 끌어온 가운데 지
난 1차 서울동시분양에서 5백95가구를 일반분양한 동소문재개발구역에서도
물딱지가 6백54매가 발행된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6월 완공예정인 동소문동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측이 그동안 무자격세입자들에게 물딱지를 6백54매나 발행한것으로 밝혀졌
다.
현행 재개발사업법에는 사업공고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분양권을 인정해주
고 있어 물딱지를 발행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이 완공돼 입주하더라도
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못받아 유자격자들이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동소문재개발조합측은 지난3월 94년도 1차 서울동시분양에서 5백
95가구를 일반분양하는 바람에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당첨된 입주민들이 앞
으로 등기과정에서 크게 반발할것으로 보여,파문이 예상된다.
또 15층규모 6개동 6백84가구를 지어 지난해8월 입주했던 성북구 돈암동
돈암2-1구역도 조합측이 1백66매의 물딱지를 발행해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받지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구 신당1구역의 경우 입주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전체9백42가
구중 30가구가 관리처분계획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검사를
못받고있는 실정이다.
또 서대문구 대현1구역도 지난해4월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으나
전체8백55가구중 1백44명이 무자격자나 상위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등 위
법사례가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관련조합이 추진하기때문에 물딱지발
행등불법행위의 발생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주
택공급질서를 무너뜨릴 소지가 많아 절대로 인정해줄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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