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택지개발지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영통,영덕지구가
수원시등 3개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영통,영덕지구를 삼분하고 있는 수원시와 용인군,화성군은 갖가지
연고권을 내세워 지구전체가 자기 행정구역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팽팽하게 맞서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택지조성을 맡고 있는 토개공은 사업추진에 애로는 물론 앞으로
있을 건축허가와 분양등 각종 절차에 각시군의 서로다른 조례를 따라야
하는등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영통,영덕지구의 사업면적은 총 99만4천평으로 수원시가 2만1천평,용인군이
20만4천평,화성군이 76만9천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6월 택지조성공사에
착공한뒤, 올연말과 내년초에 아파트 2만6천4백90가구,단독주택지 5백40필지
를 분양할 예정이며 실입주는 오는 96년 예정이다.

수원시는 영통,영덕지구가 시도시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시편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면적의 대부분이
관내라는 화성군의 주장과 주민들이 편입에 반대한다는 용인군의 입장이
맞서 행정구역단일화를 위한 협의조차 1년이 넘게 열지 못하고 있다.

또 경기도가 이문제를 해결할 조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수원시와
화성군의 의회까지 나서 자기 행정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결의안등을
채택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 이문제는 깊은
후유증까지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행정구역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통,영덕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의
인허가에서 부터 건축허가,분양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으로 몇차례 있을 실시계획등의 개발계획 변경시 3개시군과
중복협의 해야할뿐 아니라 의견이 상충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남광,신성등 5개업체는
수원시와 화성군에,동신주택등 3개업체는 화성군과 용인군에 받도록 돼
있어 시군의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일부지역은 건축허가가 지연될수도
있다.

이경우 같은 조건인데도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주택업체들의 반발도 쉽게
예상할수 있다.

아파트분양에서도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돼 용인과 화성군 거주자는 자기
행정구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만 분양우선권을 인정 받는데 비해 수원시
거주자는 영통,영덕지구가 수원도시계획구역이라는 점때문에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우선권을 받게 돼있어 공정한 아파트분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각종 시설물중 공원2개소와 녹지 1개소,학교 1개소는 아예 2개시군에 걸쳐
있어 시설조성을 마친후 인계대상이 불분명하며 국민학교 8개와 중학교
5개, 고등학교 5개는 거주인구를 감안하지 않은채 행정구역에 따라
학군구분이 자동으로 되는 바람에 콩나물교실과 텅빈 학교로 양극화 될
전망이다.

이밖에 행정구역 단일화가 되지 않을때 입주민들이 상하수도료등
공과금에서 서로 다른 금액을 내야하는 우스운 결과가 예상되며
취득세,등록세등 조세징수와 세액산정에도 혼란이 초래돼 한마디로
뒤죽박죽의 행정관리가 뒤따르게 될 양상이다.

토개공측은 이에따라 행정구역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도시계획구역과 주민생활권을 감안하해 수원시로의 편입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경험으로 볼때 이문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단순한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차원의 해결보다 시군을 강력히 관장하는 내무부의 조정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해결방법은 수원시로의 편입도 검토하되 3개시군이 개발이익을 공유할수
있는 특별한 협약의 체결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새나오고 있다.

(김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