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대폭 인하됐다.

4일 감정평가업계와 금융기관에 따르면 아파트 등 서민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방식이 정형식에서 단엽식으로 최근 바뀌어 감정수수료가 기존의
30%~40%대로 떨어졌다.

감정평가방식중 정형식은 부동산의 위치 가격은 물론 교통여건 인근부동산
시세등 실제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12~15페이지에 달하는 평가서에 기록하는
방법인데 반해 단엽식은 일반화된 내용을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의 위치 가격
세입자유무만을 1장에 작성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아파트나 단독주택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이하의 소액
대출을 받으려는 서민들의 경우 대출기간이 기존에 비해 2~3일 빨라진 것은
물론 감정수수료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새로 개발된 단엽식에 의한 감정수수료는 건당평균 아파트가 5만~6만원,
단독주택이 8만~10만원으로 정형식에 비해 30%수준이다.

단엽식을 최근 도입한 대한생명보험의 융자부 이중화 과장은 "단엽식의
도입으로 감정수수료가 최고 80%정도 싸져 대출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단엽식으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동산감정가격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대형 부동산을 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정형식에 의한 감정수수료는 부동산가격의 0.04%~0.1%이어서 부동산가격이
높을수록 대출액수에 관계없이 비싼 감정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출시 단엽식을 적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대한생명보험과 삼성화재
해상보험 등이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들은 "감정평가업이 발달된 미국의 경우 단엽식
수수료가 70~80달러 정도로 매우 저렴해 96년 시장개방시 기존 평가방식
으로는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2억원 미만의 부동산은 대출시 자체감정하고
있으나 감정수수료가 자체감정비용의 절반에 불과해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단엽식에 의한 감정평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 방식이 전금융권으로
확대적용될 경우 시장규모는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