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에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2일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임대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이 하자수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등
임대인의 위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도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갱신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을 20호이상 건설 임대한후 매각할때 현재 임대사업자가 매각
계획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만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고쳐 매각계획서
를 받은 시장군수가 임대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20호이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할때 매입할수
있는자를 입주시부터 분양시까지 무주택인 임차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에 임대기간중 상속 판결 또는 결혼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소유하게
된 주택을 임대주택 매입계약 체결전 처분한 무주택임차인도 추가했다.

건설부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논쟁을 피하기 위해 3백세대이상 또는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임대주택에 대해 관리비산정내역을
임차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시장 군수가 선임한 공인회계사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밖에 5호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과 임대대상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임대사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및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건설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5가구이상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등의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사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부는 최근 재무부와 협의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관련,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중 직접 신축한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후 매각
하면 양도세를 50%이상 감면하나 매입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