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25일 단독택지의 분양을 촉진하기위해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에
게 주고 있는 단독택지 신청 1순위자격을 "공급공고일기준 과거 1년이상 해
당지역에 거주한 부양가족있는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실수요자인 부양가족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단독주택 신청 2순위, 일반실수요
자또는 주택업자를 3순위로 정했다.

토개공은 개정된 단독택지 신청규정을 오는 8월 4일 실시되는 고양화정지구
등 수도권 4개지구의 분양부터 적용하기로했다.

이에따라 4개지구의 단독택지는 수도권에 1년이상 거주한 부양가족있는 무
주택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