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청약관련예금의 타지역 전출시 청약자격 인정은.

[답] =90년10월24일이후 청약관련예금을 수도권이아닌 지방에서 가입한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으로 전출할 경우 일정한 순위를 취득하였어도
주민등록표상의 주거이전일(수도권전입일)다음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 상호간, 지방지역 상호간및 수도권에서 수도권외 지역
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거이전과 동시에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문] =수도권지역 거주자로서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하였다. 근무지변경으로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수도권지역으로 전입할 경우
청약가능 시기는.

[답] =수도권지역에서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하여 1순위 또는 2순위 청약
자격을 취득하였던 자가 취학 질병요양 근무등의 사정으로 주거를 이전
하였다가 다시 당초 가입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증빙 서류에 의해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면 종전순위를 인정한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에서 1순위 또는 2순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후
90년10월24일이후 수도권지역으로 재전입시에는 그 사유가 취학 질병요양
근무등의 사정이었다 하더라도 전입일 다음날로부터 2년간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청약할수 없다.

[문] =88년 서울에서 청약예금 2백만원에 가입하였다. 수도권 아닌
타지역으로 이관하여 주택을 청약하려 하는데 가능한가.

[답] =청약예금 예치금액 확대 시행전(89년3월28일이전)청약예금 가입자
는 당초 가입지역(해당주택건설지역)에서 청약할 경우에만 동일금액으로
가능하며,타지역으로 전출후 청약시 또는 수도권지역 가입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타주택건설지역(부산제외)에 청약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청약예금
해당예치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증액하여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문] =서울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하고자 청약예금 3백만원에
가입(89년3월29일이후)한 자가 기타지역(안양)으로 전출하거나 기타지역에
청약할 경우, 당해지역(안양)예치금액에 해당하는 면적(85평방미터 초과
1백2평방미터이하)에 청약할수 있는가.

[답] =청약이 불가능하다. 서울지역에서 3백만원 가입자는 당초부터 85
평방미터 이하 주택의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였으므로 안양지역의 해당
예치금에 해당된다하더라도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할수 없다.

이때 안양지역의 해당면적 (85평방미터이하, 2백만원)을 초과하여 예치된
금액의 환불도 불가능하다.

[문] =서울이외지역에서 가입한 청약부금을 서울지역으로 전출할수 있는
요건은.

[답] =청약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청약부금을 전출하기 위해서는 주
등록지가 서울이어야 하고 만기까지의 납입예상액 또는 납입한 금액이
서울지역 85 이하 청약예금 해당예치금액인 3백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청약자격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청약자격을 포기한 계좌는 주소및
납입금액과 관계없이 전출입이 가능하다.

<한국주택은행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