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3동,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등 공항주변 지역에서도 주택의
신축 및 증.개축이 허용된다.

교통부는 4일 항공법 시행규칙중 항공기 소음고시지역내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소음지역으로 지정.고시할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에 의해 주거시설이 건
축돼 있거나 주거용 시설 건축용 대지로 조성(예정)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주
거용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김포공항 주변에 대한 항공기 소음지역을 고시하면서 건축
을 제한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해온
데 따른 것이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기존 주택들에 대해서는 가옥주들이 희
망할 경우 올해 하반기 부터 소음차단 효과가 높은 특수유리인 페어글라스로
교체하는 등 방음시설을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