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논현동 일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지난 90년에 비해 26% 인하되는등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아파트와 대형(50평이상) 연립주택의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인하 조정됐다.

이에따라 전국의 평균기준시가는 평균 3.2%인상에 그쳤다.

이번조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평형으로 9억2천4백만원이며 연립주택중에는 양재동
신동아빌라(99평)가 13억3천80만5천원으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은 아파트 2백70개동과 연립주택 4개동등 모두 2백74개동을
신규 기준시가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8백7개동의 대한 기준시가를
지난 90년 이후 4년만에 전면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정된 기준시가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정에서는 지난 몇년간의 부동산 가격하락세를 반영,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양지아파트(31평)의 기준시가가 1억1천1백만원으로 종전보다 26%
인하되고 압구정동 한양아파트(59평)가 4억2천2백50만원으로 6.2% 내리는
등 상당지역의 기준시가가 인하됐다.

기준시가가 일부 지역에서나마 하향조정된 것은 지난83년 기준시가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잠실 주공아파트등 재개발예정지역과 분당 평촌등 일부 신도시의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력을 반영, 인상 조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경우 실거래가의 70%,
25.7평이상 50평미만은 75%, 50평이상은 80%를 각각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아파트 2백70개동
81만3천61세대, 연립주택 4개동 6백30세대로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모두 5천4백60개 단지 2만8천9백76개동, 연립주택은 3백55개단지
5백84개동로 늘어났다.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50평 이상의 연립주택 골프회원권에 대해 국세청이
지정고시하는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