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준농림지역 규제 강화방침에대해 주택건설업계가 반발하고있다.

28일 주택건설업계및 관계당국에따르면 정부가 땅값상승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근 각 시. 도에 시달한 "준농림지역 운용관리지침"의 일부 내용이
주택공급을 위축시킬것이라며 이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업계가 보완을 주장하고있는 내용은 <>취락지구에 짓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용적율 1백50%, 높이 15층이하규모로 제한한다는 부분 <>50
가구이상의 집단개발이 필요한 도시인근지역은 미리 취락지구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 부분등이다.

주택업계는 준농림지가운데 취락지구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율및
층고를 제한하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돼 사실상
주택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용적율과 층고제한을 폐지하는대신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건축법령내에서 용적율과 층고를 자율
결정토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50가구이상의 집단개발이 필요한 준농림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
개발할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만큼
올해안에는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3만평방미터 미만의 택지개발용지는 종전방식대로 개발을 허용
하되 3만평방미터가 넘는 곳은 취락지구로 지정, 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한
후 지자체장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특히 일부 주택사업자들은 이미 준농림지를 매입, 사업을
시행하던중 이같은 지침이 내려와 사업추진이 중단되고있다면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준농림지역 운영관리지침"의 일부내용을 보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