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전세입주자, 국가유공자, 종군위안부 등에 분양하는 공공임대주
택의 특별공급물량을 종래 건설물량의 10% 이내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철거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공공 임대
주택을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지침"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지난주말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전세입주자와 국가
유공자, 종군위안부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전체 건설물량의 10% 이상으로 크게 확대,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