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이나 근로자 재형저축 등에 가입해야만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하
는 단독택지를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이들 저축에 가
입하지 않아도 단독택지를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토지개발공사는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토지를 매입할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토지공급 관련 제도개선책"을 마련,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
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토개공은 지금까지 단독택지 제1순위 공급대상자 자격요
건을 중장기 주택부금이나 청약저축,근로자 재형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으로
제한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각종 저축가입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년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부양가족이 있는 1년이상의 무주택세
대주면 누구나 단독택지공급 1순위자가 된다.

또 수요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있는 땅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필지 지정없이 신청, 일괄 추첨방식으로 분양해온 토지공급방식을 필지별로
단독택지매입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독택지 공급가격도 차등화하여 위치가 나쁜 열등지는 실수요자
들이 훨씬 싼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값을 낮추는 대신 우량지는 비싼 가격으
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토개공은 지사와 사업단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제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사나 사업단이 자체 발주할 수 있는 공사금액을 지금까지 예정가 20
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조정했다.
이에 따라 택지나 공단조성 등 대규모 공사를 제외한 조경공사나 전기공사
등대부분의 부대공사는 지사나 사업단이 현지 실정에 맞게 직접 공사를 발주
하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