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소재 관할지사에서 수의 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해 소정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공사 보유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임대토지의 임대료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 또는 다른 기준가격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다. 다른기준 가격이라함은 <>최근 감정가격이 있을 때는 그 평가액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매각되어 대금수납중에 있는 토지는 당해토지
매각가격. 단 매수인에게 임대할 경우는 매각대금잔액이다.

임대료율은 영리행위로 수익이 있는 경우 연 3%이상,기타 연2%이상이다.
다만 당해토지의 수익이 극히 높거나 낮을 경우 임대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농경지는 총수확량을 적정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20%이내로 한다.

-임대토지의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월임대료의 5배이상 금액을 임대계약 체결시까지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보유토지를 일시 대여할 수도 있는가.

=주차장 화물적치장 운동경기장등의 용도로 단기간 임시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정한 사용료를 받고 대여할 수 있다.

-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공사 공급토지는 당해토지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에게 공급하며 투기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전매가 금지되며 공사가 지정한 용도에 따라 지정된
기간내에 건축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계약해제 조치한다.

등기이전시 지정용도사용과 전매방지를 위하여 공사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병행한다.

-낙찰자가 토개공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후 소정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때에는 그 낙찰금액이상의
금액으로 다른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 대상자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수의계약대상자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를 대상
으로 하여 지명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토지분양 당첨후 계약기간은.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된다.

<토개공토지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