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서울시내에서 논 밭등을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경우 허가면적
의 20%이상을 무조건 공공용지로 내놓아야 하는 의무규정이 폐지된다.
또 주거지역에 위치,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의 경우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도
바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서울시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취급 요령"을
이같이 개정,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집을 짓기위해 논 밭등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경
우 대상면적이 1백36평을 넘게되면 공공용지의 명목으로 최소한 전체면적의
20%를 의무적으로 시에 기부채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등
꼭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만 확보하면 된다.

시는 또 주변이 주택등으로 둘러싸여 실제로 대지화된 논, 밭, 임야, 잡종
지의 경우 성토및 절토, 정지작업등 토지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지적
공부상으로만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때는 형질변경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로 이들 토지의 경우 형질변경 절차없이 바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시는 건물이 준공된 뒤 준공검사와 함께 지목을 대지로 변경
해주게 된다.

시는 그러나 용도가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라도 면적이 1백36평이상인 경우
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질변경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시는 이밖에 형질변경이 가능한 주거지역에 위치했으나 경관이 양호한 곳은
구청장이 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시기등을 자율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