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최수용]전북도가 군산월명공원 주변 48만평에 대한 용도지구를 지정,
결정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게 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28일 오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산월명
공원 주변지역인 14개동의 주거및 상업지역 48만7천평에 대한 용도지구
지정을 심의한 결과 9만5천평은 풍치지구로, 38만3천평은 미관및 고도
지구로, 나머지 9천평은 시설녹지지역으로 각각 용도를 지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풍치지구로 지정된 미룡 산북 나운 소룡 해망 송풍 문화동등
지역의 월명공원주변 9만5천평은 앞으로 3층이상의 건물은 짓지 못하는
것은 물론 3층이하건물도 건축허가시 부지면적의 40%를 녹지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미관및 고도지구로 지정된 산북 소룡 해망 나운동등 지역 38만3천평은
공원지역별 표고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며 시설녹지로 지정된 미룡동
지역 9천평은 일체의 건축행위는 물론 진입로, 공작물 등의 설치가 금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