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건설업체 절반이상이 등록자격 미달
립 실적이부족하거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영세주택업체의 도산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해 등록후
만 2년이 경과한 2백84개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주택건립실적 심사를 실
시한 결과 58%인 1백65개업체가 2년간 공동주택 20가구(단독은 40가구)이
상 건립기준을 지키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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