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업무와 관련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고 행정관청이민원인을
대신해 등기를 신청해주는 "촉탁등기"의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14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의 의결을 거쳐 부동산등기와
대장관리업무 일원화방안을 확정,토지대장과 건물대장을 자치단체의
"부동산등록과"에서 통합관장토록 했다.

지금까지 토지대장은 군청,건물대장은 읍면사무소에서 각각 관리하고
담당과도지적과와 건축과로 각각 분리돼 민원인들이 부동산관련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여러창구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군.구의 부동산등록과만 찾아가면 부동산관련
증명발급등각종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됐다.

행정쇄신위는 특히 부동산대장 정리(행정부)와 등기부등재(사법부)를 위해
두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분할 또는 합병시에도
행정관청이 민원인 대신 등기를 신청해 주는 "촉탁등기"가 가능토록 개선
했다.

또 건축물의 경우에도 등기촉탁제도를 새로 도입,건축물관리대장의 변동
사항도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등기신청을 촉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부동산전산망을
연계,부동산관련 민원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오는 99년까지 추진될 전산망 연계작업은 내무부의 지적전산망,건설부의
토지전산망및 법원의 등기전산망을 연결하는 것으로 이 작업이 완료되면
부동산소유 이전등기를 할 경우 현재 10여종의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던
것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행정쇄신위는 부동산관련정보 통합작업도 추진,일제시대때 이뤄진 부동산
현황을 전면 재조사하고 각 기관에 분산된 부동산정보를 종합해 <>지표
<>지상 <>지하시설물 현황이 망라된 "3차원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