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구역내 공공시설물 매입시 취득세등 면제
공공시설물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재개발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청산
금에 대해 부과하던 취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서울시는 25일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한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시
세면제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가
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도로등 공공시설물은 사업완료후 시
에기부채납토록 돼있음에도 이들 시설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조합이 공공시설물을 5년이내에 당초목적과 달리 법인의 비업
무용 또는 사치성 부동산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방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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