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허가제 영업허가/신고로 대체방안 검토
것을 검토중이다.
16일 건설부가 추진중인 건축행정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영업허가가 이원화돼있어 영세상인들이 이중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을 들어주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대부분 건축주가 아닌 건물에 세들어 영업하는
전세입자가 전세계약후 영업시설을 한 다음 영업허가와 별도로 건물용도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을 겪고있다.
건설부는 건물사용검사와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등 건물 부대시설의
준공검사를 분리,건축주의 불편을 들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디.
현행 건축법은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등은 각각 별도의 개별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있는 시설까지 건물사용검사때 재확인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있어 건축주들로부터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부는 또 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용도에 따라 부설주차장기준이
지나치게 세분돼있어 용도변경등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개선하기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현행 건축법은 같은 규모의 사무실 이라도 업무시설(사무실)로 지을
경우엔 건축연면적 1백평방미터당 1대씩의 기준을 적용하고있으나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건축할 경우엔 1백20평방미터당 1대씩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다세대 다가구등을 지을때 뒷집의
일조권을 보장해주기위해 북쪽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2미터 띄우고 건물을
짓도록한 규정도 폐지하거나 간격을 좁히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이는 건물 북쪽의 2미터 공간을 활용해 발코니를 설치하는 사례가
급증,뒷집과 사생활침해 시비가 잇달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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