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안전문제가 심각한 노후불량아파트를 입주자 스스로 철거하지않
을 경우 해당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헐어내도록하는 ''철거명령제''를 도입
키로했다.
28일 건설부는 "서울의 일부 시민아파트등 노후불양아파트가 급증,철거해
야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있으나 철거대책등을 둘러싸고 주민합의가 늦어지
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고 "주민합의가 계속 늦어질 경우에 대비,지자체장
이 강제 철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고쳐 철거대상단지의 주민
들에게 6개월정도 합의유예기간을 준후,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장 군수
가''철거명령권''을 발동,헐어낼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관련,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철거하는데 필
요한 지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특별회계''를 시. 군. 구에 설
치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