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지로 지정된 토지일지라도 아파트등을 짓기위해 흙을 메우는등 실
질적인 대지조성사업을 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
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5일 현대그룹 제3직장주택조합이
서울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
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지목이 대지로 지정돼 있는 지역에 땅을
파고 흙을 메운 작업이 아파트 건설사업 허가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뿐 대
지조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는 아파트 건
설이 불가능한 부지현황으로 미루어 사실상 대지조성 사업에 해당,개발부담
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