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되는 정부공사에서 앞으로 기술개발및 시공
경험비중이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7일 턴키발주공사의 덤핑투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그동
안 낮은 가격에 응찰한 업체에 주로 공사를 맡기던것을 오는 3월말부터는
건설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도면 심의결과 기술평점이 3위이내
에 드는 입찰자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키로했다.

이에따라 아무리 낮은 가격에 응찰한 업체라도 기술평점이 3위안에 들지못
한 경우에는 정부가 발주하는 턴키공사를 시공할수없게 된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턴키공사입찰에서 기본설계및 실시설계도면은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와 수요기관에서 각각 심의하되 수요기관의 심의결과를 중앙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개선,설계서 심의기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턴키공사입찰에 참여할때 종전에는 A1용지크기의 청사진도면
을 심의위원수대로 작성 제출하도록 규정,입찰에 많은 비용이 들던것을 앞
으로는 축소된 도면만 제출토록하고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본설계도면 서류
표지에 입찰자와 설계자의 이름을 명시,설계자의 창의성을 존중해주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