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계약 서류를 대폭 간소화, 계약자들의 시간 및 부
담을 줄이도록 계약업무를 개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분양계약자가 제출하는 무주택 입증서류는 정부의
주택전산망으로 기간내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 대해서만 제출토록 했다.

이에따라 주공아파트 분양계약자는 종전에는 5년간의 무주택 입증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전거주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
대장을 발급받아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근 1년정도의 무주택 입증서류
만 제출하면 돼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주공은 또 5년 임대기간이 끝나는 장기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제출
토록 돼있는 인감증명서를 원계약자에 한해서는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