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전용18평형이하)당첨자에 한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1순위청
약자격을 가질수 있도록 아파트청약자격제한규정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평형에 관계없이 아파트에 당첨된 89년7월이후 청약예금또
는 청약저축가입자는 1순위 청약자격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현행 주택건설촉
진법상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국민주택이하의 소형아파트당첨자
는 당첨된지 13년 15년이후에는 국민주택이상규모아파트의 청약에 한해 1순
위자격을 다시 주도록 건설부에 법개정을 건의키로 햇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한번 당첨된 청약자는 2순위로 밀려나게 돼 소형평형
을 기피하고 중대형선호와 투기가 계속됨에 따른 것이다.
즉 국민주택과 같은 소형평형당첨자에게 일정기간후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재청약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중대형아파트의 과열청약붐을 방지하고 기존의
소형평형청약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재로 지난해 서울지역 6차동시분양에서 민영아파트는 52개평형공급에
20배수내1순위의 경쟁률이 2. 9대1을 기록한 반면 국민주택은 1순위8개평형,
5백19가구공급에 1백5명이 청약하는데 그치는 등 소형평형미달이 잇달았다.
서울시관계자는 이에대해 "1순위자격을 재부여할 경우 청약자들이 소형평
형에 먼저 당첨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대형평형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질
수 있다"이라며 "이럴 경우 현재 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소형아파트도 그가
치가 올라가게 돼 앞으로 중대형과 소형아파트간 원활한 수급균형이 이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관계자는 1순위자격재부여기간으로 미당첨청약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주택재당첨금지기간10년과 청약저축가입후 1순위가 되는 2년에
1 3년을 합한 13 15년으로 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부에서도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규칙개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