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절차는.

<>답.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된다.

즉 도시계획구역은 항상 도시지역과 일치하며 도시계획구역을 축소 또는
확대하고자 할때에는 도시지역을 축소 확대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이 사실상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되고있다.

<>문. 도시계획구역의 지정효과는.

<>답. 첫째 다음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있다.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및 재식<>토석의 채취<>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녹지지역에 쌓아두는 중량 50t 이상이거나
부피가 50평방미터 이상인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는 행위(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토지분할 둘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녹지지역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한다.

셋째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전용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넷째 도시계획세가 부과된다.

<>문. 용도지역제란.

<>답. 토지를 그 적성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한 용도를 부여한후 이용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무질서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이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할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도
용도지역이 나뉜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문. 지역.지구제란.

<>답.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및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각토지의
특성에 따른 용도를 부여하고 당해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밀도
등을 규제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제도이다.

지역.지구제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이원체계로
되어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역.지구가 지정되면 이에따른 건축규제는
건축법에 의한다. 구역안에서는 건축행위 이외의 토지이용행위는 규제대상
이 되며 규제내용도 건축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문. 도시계획구역이란.

<>답.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하며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도시계획구역은그도시가갖는 행정권역 경제활동권역 사회권역등
도시세력권과 장래 그 도시가 발전할 지역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지정되므로 도시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은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

<토개공 토지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