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시설을 소홀히 관리하다 과징금 1억원 처분을 받은 업체가 충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폐수 '뚝뚝' 현장적발 과징금 받은 업체 소송…법원 "처분정당"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철선 제조업체인 A사가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북도는 2021년 12월께 A사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현장점검했다.

당시 오염물질을 흡수시설 쪽으로 보내는 송풍기 하단 밸브에서 물방울과 기체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됐다.

송풍기와 오염물질 흡수시설 사이 관에는 구멍도 뚫려 있었다.

당시 A사는 밸브 바닥에 용기를 놓아둔 채 물방울을 모아놓고 있었다.

도가 밸브에서 나온 물방울의 시료를 채취,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수질검사를 진행했더니 기준을 초과한 총질소와 철, 크롬 등이 검출됐다.

현행법상 오염물질은 방지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면 안 된다.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무단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는 폐수 무단 배출 가능성이 있는 밸브 설치 등을 문제 삼아 작년 1월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전문 공사 업체가 밸브를 설치해 적법한 것으로 믿고 운영했을 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사 업체는 '밸브를 열어 수분을 제거한 뒤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고여있는 상당한 양의 폐수를 봤을 때 오랜 시간 밸브를 닫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