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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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가 경력 채용 공모 전 자녀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은 2021년 9월 초 가족 모임을 통해 자녀 A씨에게 서울시선관위 경력 채용 가능성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선관위는 2021년 9월 29일 경력경쟁 채용 시험을 공고했다. 이에 A씨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2주 이상 먼저 채용 사실을 인지하고,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등을 미리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력 채용에는 28명이 지원했고, 20명이 서류를 통과해 15명이 합격했다.

선관위 특별감사위는 경력 채용 인지 경위에 대한 감사 질의에서 신 상임위원과 A씨의 답변이 달랐다고 전했다.

또 채용 전 A씨에 대한 적격성 조사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선관위는 인사계장이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채용 당시 총무과장이 조사를 대리했다는 것이다. 적격성 조사는 경력 채용 전 대상자의 이전 근무지에서 평판을 조회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에 특별감사위는 공무원 인사 운영기준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신 상임위원이 서울시선관위 재직 시 함께 근무했던 '아빠 동료'에게 면접을 받았고, 면접 점수 공동 2등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A씨가 자기소개서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했지만, 실상 채용부터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