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강제 개방' 아시아나 여객기…"수리비 6억4000만원 산정"

9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고, 수리비는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항공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 됐으며,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승객 이모씨(33)가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며 발생했다.
당시 190여명의 탑승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 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와 별개로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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