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이씨티 "지분 매각대금 인천 세입자 미반환 임차금으로 사용 예정"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사업자 직권 취소 움직임 유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동해 망상1지구 사업자 교체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해이씨티는 7일 '망상1지구 시행자 지정 직권취소 입장문'을 통해 "동자청이 전 대표의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고려해 사업자 지정 직권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망상1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 지위 취소 움직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동해이씨티는 새로운 대표 체제하에서 경매를 유예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상화 후 지분매각을 하면 대금 중 상당액은 인천 미추홀구 세입자 미반환 임차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지위 박탈을 추진한다면 동자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해이씨티는 전세 사기 행각으로 최근 구속된 남모(62)씨가 2017년 8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당시 망상동 일원 토지 175만㎡를 확보해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나머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했다.

동해이씨티가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200여억원을 지난해 기한까지 예치하지 못하면서 소유 토지에 대한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사업자 직권 취소 움직임 유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