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징계받은 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앞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 대전 대덕구의회 구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된다.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5일 열린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의회는 양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현재는 의원이 구금 상태인 경우에만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을 감액해 지급한다.

경고와 사과 징계의 경우에는 2개월간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전 서구의회는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준비 중이다.

대전 중·동·유성구의회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