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도 '3급 부서장' 승진할 때 역량평가 받는다
군무원도 앞으로 부서장급인 3급으로 승진하려면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이를 통과한 공무원만 승진시키는 제도다.

일반직공무원은 2015년부터 과장급을 선발할 때 역량평가를 하고 있는데, 군무원은 군에서 근무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어서 그동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정원 증가로 임무와 역할이 확대돼 3급 군무원 승진 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역량 검증 과정이 필요해졌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3급 군무원은 군인으로 치면 대령급 부서장과 비슷한 위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4급 군무원이 3급으로 승진할 때 1대 1 구술면접으로 역량평가를 한 뒤 승진심사를 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조직관리·성과관리·이해관계 조정·의사소통·정책기획 등 5개 항목이 검토되고 있으며, 평가 과정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저출생 여파로 현역 병역자원이 급감하면서 직업군인과 군무원 정원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가 2021년 5월 발간한 '군무원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지향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만5천명 수준이던 군무원 정원은 2024년 4만4천명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무원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인사를 통한 견제 장치도 보강하고 있다.

작년에는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무원이 격오지·접적지역에서 근무하면 가점을 더 주도록 했으며, 격오지 군무원들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을 원격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