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동근, '다자녀 가정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법안 발의
현행법의 통행료 감면 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개정안은 감면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장려와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다자녀 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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