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중심 지정심사, 편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조달청, 우수제품제도 대수술…무늬만 우수제품 없앤다
조달청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우수 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기술 점수를 일괄 10점 상향하는 한편 기술 차별성 평가를 신설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대한다.

예를 들어 현재 기술 점수 50점, 품질 점수 50점 비중을 각각 기술 점수 60점, 품질 점수 40점으로 조정한다.

현행 우수제품 지정 이력이 10년 이상인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 때마다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 지정연장 기간을 사전에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평가대상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수제품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거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정 기업·제품의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수주 쏠림현상을 완화해 시장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그동안 다양한 경로에서 제기돼 온 해묵은 숙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우수제품 제도가 시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