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670억원, 할리우드급 지원 효과"…중소 엔터株 들썩인다
영상 제작 업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세액공제 요율 최대 20%로 상향 추진
CJ ENM, IHQ, JYP엔터, KMH 등 수혜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K콘텐츠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까지 연계해 고부가 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K콘텐츠 산업 지원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요율이 상향되면 관련 콘텐츠 제작 기업들은 상당한 수혜를 볼 전망이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콘텐츠 제작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에 들어가는 총탄(현금) 자체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다”며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힘들어도 중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입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개요
  • 호재 예상 기업: △CJ ENM △IHQ △JYP엔터 △KMH △KTH △NEWSBS △SBS미디어홀 △SBS콘텐츠허브 △SM C&C △SM라이프Desi △대원미디어바른손바른손이앤에이 △버킷스튜디오 △삼화네트웍스쇼박스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산타 △애니플러스에이스토리에프엔씨엔터위지윅스튜디오자이언트스텝 △제이콘텐트리 △초록뱀 △캐리소프트코퍼스코리아큐로홀딩스키이스트팬엔터테인먼트
  • 발의: 이상헌 의원(의원실: 02-784-8630) 배현진 의원(의원실: 02-784-2062) 추경호 의원(의원실: 02-784-8946) 이용 의원(의원실: 02-784-5076)
  • 어떤 법안이길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특례를 확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인 특례 요율을 법안에 따라 중소기업 15~20%, 중견기업 14~15%, 대기업 6~10%로 상향
  • 어떻게 영향 주나
    =영상 제작에 따른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해 관련 기업들의 실적 향상에 도움을 줄 전망
    =세액공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 향후 5년간 4710억원의 투자 증가, 6430명의 일자리 창출 등이 전망된 바 있음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2배 이상 확대 콘텐츠 제작업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놓고 있다.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액이 상향되면 법인세에서 환급되는 금액이 늘어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형식은 세금 환급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현금으로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올해 초 여야 합의로 지원 확대가 이뤄진 ‘K-칩스법’ 등 산업 지원 관련 입법의 상당수가 세액공제율 상향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다.

지금도 영상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의 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영세한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이 많은 만큼 관련 기업에 혜택을 더 많이 줘 뿌리를 내리게 하자는 취지로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됐다.

의원들은 각각 해당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가장 급진적인 안을 내놨다. 같은 당 이용 의원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올리는 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K콘텐츠에 대한 정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라 법제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엔터 산업에 연 670억원 지원 효과

K팝부터 드라마까지 대부분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만큼 세액공제 확대가 이뤄지면 증시에 상장된 콘텐츠 관련 기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CJ ENM과 SM, JYP엔터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주는 물론 관련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산타, 에이스토리, 에프엔씨엔터, 위지윅스튜디오 등도 수혜 범위에 들어간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는 만큼 대형 업체보다는 중소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실 안대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될 경우 연간 670억원의 세금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에 환급될 전망이다. 향후 영상제작 투자비가 늘어날 경우 수혜액은 그만큼 증가할 전망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만큼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중소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내실 있게 성장해 수익을 내면 미래의 세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처리 가능성 있을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법안에 긍정적이다. 문체부 산하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콘텐츠진흥원의 이승희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콘텐츠산업은 기업의 영세성으로 제작비용 부담을 줄여 고품질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콘텐츠산업의 세제 지원은 해당 기업과 협업한 중소기업까지 이익을 누리는 낙수효과가 생긴다. 절감된 비용을 다시 콘텐츠 재투자에 장려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할리우드 영화와 ‘미드(미국 드라마)’ 등으로 세계 영상 콘텐츠를 제패한 바 있는 미국의 세제 지원이 한국보다 강하다는 점도 법안 통과에 힘을 싣는다. 미국의 영상콘텐츠 투자 세액공제율은 주별로 20~3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안 자체가 세법인 만큼 실제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개별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기재부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기재부는 일단 세액공제율 상향보다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영상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용 영상까지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는 2019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만큼 지금까지는 해당 범위를 확대해왔다”며 “요율 상향은 일단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