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법’(방송3법 개정안)과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까지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14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법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재표결을 강행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법안 목록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과 직회부를 앞둔 파업조장법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직회부를 강조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강 대 강 대치 양상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데 앞서 각종 반격 카드를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파업 조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며 “(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국회법 조항을 형해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헌재가 적절히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송법과 파업조장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표결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대중에게 알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두렵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역할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