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법사위·본회의 거치는 데 불과 이틀, 속전속결 처리
김진태 강원지사 "300만 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든 결과"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5월 입법' 도민 염원 통했다
강원에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재석 238명 중 찬성 171인, 반대 25인, 기권 42인으로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명칭이 변경됐다.

84개 조항으로 이뤄진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를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강원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환경·산림·국방·농업 등 4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례를 담았다.

환경의 경우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을 활성화하고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새로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방 분야의 경우 도지사가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다.

다만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임의 규정과 특례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조항이 곳곳에 있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국제 교육특구 조성 특례,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특례 등은 빠졌다.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송기헌 의원, 국민의힘 노용호·한기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행안위 전체 회의에 대안을 제시했다.

물꼬가 트인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25일 오전 법사위,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지난 10일 국회 공청회를 시작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여야의 갈등으로 심의 일정이 지연돼 5월 입법이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에 강원 사회단체 회원 등 1천여명은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24일 2차 국회 앞 결의대회를 예고하며 법안 심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도 국회 앞 텐트에서 농성을 벌이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5월 입법' 도민 염원 통했다
다행히 여야가 23일 밤 강원특별법 심의를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개정안 심사는 급물살을 타 불과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도는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함께 137개 조항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중 84개(61.3%) 조항이 최종 반영됐다.

김진태 지사는 "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며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마포구 강원도민회관에서 출향 도민들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