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 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 뉴스1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거액의 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코인 사태'가 배경이 돼 '김남국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