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왼쪽)이 2018년 경기 고양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왼쪽)이 2018년 경기 고양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톤(t)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밀가루 전량이 북한에 전달됐다고 경기도에 허위 보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그 피해는 북한 어린이와 한국의 납세자가 지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달러(약 2억원) 및 180만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냈다. 이 중 일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달러)이며 나머지는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가운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