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구금·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 1)은 징계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구금 상태인 경우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구금과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또 질서의무위반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출석정지 3개월간, 공개회의 경고나 사과는 2개월분의 의정비 전체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