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무소속 의원, 민주당 복당 /사진=연합뉴스
민형배 무소속 의원, 민주당 복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이 결정을 공개하면서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 임기는 내일까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무소속 의원이 1명 필요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법' 입법을 위해 무소속으로 전환, 야당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며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에서 '책임지는 자세' 발언은 지난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등장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치러진 선거였으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아야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바꿔가며 후보를 냈다. 이때도 '집권 여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낙연 전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 어떤 길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를 당 안팎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민심은 등을 돌렸고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참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