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대규모 재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이 법(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분께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분에게는 장기·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임차로 계속 거주하고 싶은 피해자를 위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한 장관은 “현재는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서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경합범이라도 다 합쳐서 하나의 범위로 이뤄진 경우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