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오늘 오전 구속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한다.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다만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직접 관련된 내란음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생산된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으로 이듬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에게 자진귀국을 요청하다가 기소중지 처분했다.

그는 출국 5년3개월 만인 지난 29일 오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