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KA-1(오른쪽)이 미국 A-10 2대와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공군
공군 KA-1(오른쪽)이 미국 A-10 2대와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공군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대응을 위해 긴급 출격하다 추락한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 사고가 정비사와 조종사의 과실이라는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군은 약 3개월에 걸친 사고 조사를 마치고 "창정비 작업절차 미준수로 인한 엔진 이상, 조종사의 상황판단 및 처치 조작 미흡이라는 복합적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기는 당시 오전 11시 38분 원주기지를 이륙했다. 이륙 직후인 11시 39분 22초 엔진 출력 이상 현상을 감지하고 비상착륙을 위해 기지로 회항했다. 조종사는 안전한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민가가 없는 쪽으로 기수를 돌려 11시 39분 39초 고도 410피트(약 125m), 강하각 27도 상태에서 비상탈출을 실시했다. 사고기는 비상탈출 1초 후 지면과 충돌했다.

조사 결과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조절장치에서 이상이 확인됐다. 2021년 5월 창정비 당시 연료조절장치를 담당하는 정비사가 연료 공급량을 조절하는 부품 중 하나인 테플론 튜브를 바르게 장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항공기 계기판에 엔진 출력이 과다하다고 표시됐고, 조종사가 출력을 낮추려 해도 반응하지 않다 순식간에 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조종사의 상황 판단에도 문제가 있었다. 비정상적이나마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였지만, 조종사는 엔진이 정지했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게 공군의 판단이다. 또 황급한 마음에 미리 정해진 비상착륙 궤적보다 훨씬 급격하게 선회하면서 항공기가 속도를 잃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항공기를 과하게 기울여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긴급 착륙을 시도하면서 엔진 추력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라는 악조건을 만들었다"며 "그 악조건 속에서는 누구도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시뮬레이션 결과 조종사가 조치만 제대로 했더라면 비상착륙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군은 조종사, 정비사와 지휘 책임자 일부를 문책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또 전 조종사 대상 사고조사 결과를 교육하고 비상 처치 절차와 비상착륙 절차 등을 다시 강조하기로 했다. 같은 엔진을 장착한 KA-1과 KT-1 기본훈련기는 모두 연료조절장치를 특별 점검한 뒤 단계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